근무중 이동보고 이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IT 유지보수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회사 업무 특성상 외근 업무가 주 인데요.
아침에 현장출근하면 현장 사진과 팀장이 그날정해주는 문구 를 같이 써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야 하거든요. 퇴근 할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때도 다시 이동 보고 해야하고..
이런건 법접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외근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직원의 이동상황 및 현위치 등을 체크하기 위하여
보고를 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과도하지 않다면 법상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업무시간 외의 시간 즉, 출근시간 전 또는 퇴근시간 후에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출퇴근 보고로 보이는 바, 특별한 법적 문제는 찾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근이 잦은 업종이시라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어 연장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매일 같은 급여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매일 출퇴근 보고를 직접 하셨다면 실제로는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하게 되므로, 차후 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수 있다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 중 이동보고를 하는 것이 근태 등 복무관리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수준을 넘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게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IT 유지보수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회사 업무 특성상 외근 업무가 주 인데요.
아침에 현장출근하면 현장 사진과 팀장이 그날정해주는 문구 를 같이 써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야 하거든요. 퇴근 할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때도 다시 이동 보고 해야하고..
이런건 법접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 네 정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 없습니다.
2. 이동동선 파악 및 업무상황 파악을 위해서 보고요청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다만 특정인에게만 보고요청을 강요하는 경우면 차별 문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내에서 근로를 하므로 자연스럽게 지시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밖에서 근로할 경우 지시가 쉽지 않으므로 지시의 방법으로 사례처럼 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태관리의 방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과도한 개인정보 내지 사생활 침해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위법한 근태관리방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적어주신 내용에 따르면 현장출근과 이동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보고절차로 판단되고 문제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IT 유지보수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회사 업무 특성상 외근 업무가 주 인데요.
아침에 현장출근하면 현장 사진과 팀장이 그날정해주는 문구 를 같이 써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야 하거든요. 퇴근 할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때도 다시 이동 보고 해야하고..
이런건 법접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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