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산정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시 계약기간만료는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이직일 당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퇴사 3개월의 급여내역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며, 평균임금의 60%지급입니다.최대 66000 최소 60120원입니다.수급일수는 50세미만인 경우 150일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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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검색해보니 그러면 퇴사한A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고 이후 퇴사한B라는 곳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네 요청하시면 사업주가 발급해야합니다.혹시 또 뭐가 필요할까요?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서류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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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일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3년모두 수급자격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년중 주말만 포함하면 104일 -105일 정도/ 나머지 8개월은 69-70일 가량으로 추측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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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임금 대리수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적으로 제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이 들어오는 것이 혹여 제 수입으로 인정되어 학자금대출 상환과 근로장려금 수령 및 반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본인명의통장으로 아버지의 노임이 입금된 경우 추후 국세청 조사 등에 있어서 불이익 받을수 있으며,단순히 임금만 지급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등도 공제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2천만원이상 소득발생시 근로장려금 수급에도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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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판단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상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야할것2.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3. 신체정신적고통 및 업무환경 악화가 있어야합니다.질문의 경우 같은 직급인자로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계(집단 대개인)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업무관련성은 존재한다고 보이나, 신체 정신적 고통 및 업무환경 악화가 존재하는것으로 볼수 없습니다.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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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일과 입사일이 다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전 회사에서 5월분 건강보험료 부담할거같은데 2중 납부되나요?혹시 그럼 하나는 환급되나요건강보험은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별도 환급 되지 않을 것입니다.질문2)자격취득일과 입사일이 같아야할거 같은데 아닌가요?입사일에 비해서 취득일이 앞선다면, 해당사항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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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접종을 하면 이틀 유급휴가가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접종을 하면 접종 당일과 다음날은 유급휴가를 적용되는 곳과 아닌곳이 있던데..법적으로 이틀휴가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의 재량으로 나뉘어 지는건가요?공기업은 공가처리할것이나, 사기업은 권고로서 유급처리할 의무없습니다.만약 회사 내규상 휴가가 없다고 한다면 몸이 좋지 않을 경우 본인 휴가를 사용하는게 정당한걸까요?병가규정이 없다면 , 본인휴가를 사용하든가 무급처리될 것입니다.연차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위반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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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협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 확인 필요하며,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서 당기후의 일기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2. 사업주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까지 근로제공해야합니다.미제공시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3. 별도의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한 통보는 그날짜로 효력이 발생하며,이를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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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파견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8월 3일까지 근로한 경우 최종이직일은 21.8.3 이며, 이로부터 18개월전은 19.12.4일 것입니다.따라서 19.12월달에 일한 경우 일부 포함될것입니다. 아울러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 주5일근로자 기준 주6일 처리됩니다.따라서 역월상 6개월근무한자라면 미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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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시급 알바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근로자가 유급처리되어야합니다.다만 해당일과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하루치 유급분만 지급하면 됩니다.해당일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1.5배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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