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거부에 대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명시적으로 주시기바랍니다.그럼에도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아 미지급해도 무방합니다.다만 단순히 구두로 한것은 입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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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4일되는날 해고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능합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내의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3. 사장을 제외한 일하는 사람이 4명이라면 5인미만사업장으로 보아야할것이고,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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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회사 그만두기 전이나 후에 주말 단기알바 잠깐해서 부족한일수 채워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180일이란 유급처리되는기간으로 주5일근로자의 경우주6일 / 주6일근로자의 경우 주7일로 산정합니다.일용직근로의 경우 일반도급사업장의 경우월 10일미만 근로해야하며, 건설현장의 경우 월14일미만으로 근로해야 산입됩니다.달력상 6개월에 해당하는 바, 한참 미달할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3개월의 계약직근로를 해야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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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팀장이 이익대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 소속팀장이 이익대표자에 해당할까요? 직원들 평가하는 입장이긴 하고, 근태관리 등도 같이 합니다.형식상 명칭에 구애받지 아니하며, 실질적으로 직무상의 책임과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이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이익대표자에 해당합니다.질문의 경우 소속팀장은 직무상 사용자 지위에 해당함으로 이는 조합원으로 권리의무와 저촉되는 자로 보아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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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이 잦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외근간주근로제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한 일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것으로 처리합니다.또는 통상필요한 시간 또는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무한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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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으로는 노조가입이 가능한데 단협으로는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약에는 노조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상 노조가입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조 가입하는게 단협 위반이 되어서 안되는 걸까요?? 애매합니다..사용자 및 이익대표자가 아니라면 모두 조합원에 가입이 가능할것입니다. 다만 규약에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적용됩니다.반면 단체협약의 가입범위는 단체협약 적용범위를 제한한 것에 불과할뿐, 규약이 우선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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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성인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날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는게 맞는 걸까요? 유급처리되지는 않으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소정근로일 출근하나것으로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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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들도 근로자로 보는게 맞잖아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을테니까 그에 따라 연차휴가도 적용되는게 맞는 건가요? 궁금해요.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됩니다.해당 법규정에서 연차를 정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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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직들에게도 연차휴가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비아저씨들의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경비직에게도 연차휴가가 적용될까요? 법에는 딱히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거 같아서요. 그럼 적용된다고 보는게 맞겠죠?감단적용제외승인을 받거나 아니하거나 연차는 부여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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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급여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습기간 80퍼임금을 받는다는 사인하고 2주근무하다 퇴사했는데 알기론 임금의 90퍼이상 받을수있다는거같은데 계약서에 80퍼로 사인했으면 90퍼에대한임금은 못받는건가요???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90%로 감액할수 있는 바, 이보다 적게 감액할순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상 감액규정을 정한 수습기간 80%된 금액이 최저임금 90%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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