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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2025년도엔 동결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4년 8월~9월은 되어야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아직 미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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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관련 회사에서 알게될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내의 소득외별도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상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 추가 납부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이는 사측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또한 겸업금지조항이 있더라도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의경우라면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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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사와 창고가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를 모두 합한 근로자가 수사 5인이상이라면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총 근로자 수가 5인미만이라면 교육할 의무없습니다.사실상 모두 사무직이라면 5인이상이더라도 교육제외사업장입니다.3 . 위험하지 않더라도 현장직근로자가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별개의 사업이든 하나의 사업이든 사무직이라면 산업안전교육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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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월차수당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한,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3년치까지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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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6개월 근무자 퇴직금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b 간 파견용역계약을 서면상 하지 않았더라도 외관상 근로자 파견과 유사한 형태에 해당하며,이후 c직원이b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될때 별도의 채용절차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사실상 사용자만 변경되었을 뿐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귀 사(b회사)에서는 1차적으로 사용자가 다르며, 고용관계 종료이후 재고용한 것으로 주장하여야할 것이며,만일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인정하되, a회사와b회사간 퇴직금에 대해서는 각기간에 대해서 안분하여 지급키로 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이 필요할 것이며,b회사는 나머지 6개월분(15일치로 사료됨)을 부담하는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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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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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근무수당에 대한 차별지급을 받는 상황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차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근로자와 합리적인사유없이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해당 기관에서 호봉제와 연봉제 예산를 달리 운영하고 있으며, 연봉제의 경우 예산산정자체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무기계약직 중 위 근로자에게만 연봉제를 적용하여 불리하게 적용하고, 예산편성자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경우 위험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소급하여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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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를 받는 것을 보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합의는 무효이나,당사자간 합의로 그 지급시기를 유보하는 것은 근로자도 동의한 사실이고,사업주도 금품청산 연장합의를 한것과 동일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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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달/배민커넥트+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신청당시 최종이직일 사유를 기준으로 보는 바,계약만료는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이내 6개월이상에 해당하므로수급자격 인정에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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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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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금액과 이번달월급좀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 유급휴일 보장해야합니다.1주는 휴일포함 7일이며시급제라면 근로시작일부터 7일단위로 보아 개근여부따져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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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휴직 중 진급 불이익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라하여 법상 보장되는 것은 퇴직금 해고금지기간적용연차산정시 출근인정 등입니다.인선에 대해서 사업주 재량사항인바,문제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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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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