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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꽃게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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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근무수당에 대한 차별지급을 받는 상황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학교 내 부속시설에서 공무원, 조교, 자체무기계약직(글쓴이) 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제가 2020년 2월 부터 연봉제로 근무를 하다가 22년 6월부터 호봉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20년도 입사후 얼마지나지 않아 호봉제로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소명자료 비슷하게 준비하게 되던중 위험근무수당이라는 것을 다른 분들이 다 받고 계시단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게 없냐라고 그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신 행정서무 분에게 문의를 하자 연봉제이기 때문에 다르다 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항의 해본적은 없습니다.

은행에 급여명세서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갔습니다.

그러던 도중 최근에 팀장님께서 위험근무수당 받고 있냐고 물어봐서 받고있지 않고 있다하니,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보았더니 1달에 5만원씩 지급이 되어야 되는건데 현재까지 받고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무원수당관련 규정에서 찾아보면 '예산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오니 위험근무수당을 빼고 주자 라는 생각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면,

수당차별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입니다.

저희는 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을 바탕으로 1년에 1번씩 예산을 짜서 집행을 하는데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에서 소급 또는 앞으로 지급을 받고 싶은데,

예산담당자 분에게 이야기를 하니 예산이 부족하니 내년에 이야기 해보자고 하는데, 사실 이게 맞는 결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과 조교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다이렉트 예산으로 급여가 들어오지만 저희는 대학교 내에 들어오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산내라고는 하나 저희에게 구두로 라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것을 증빙할 급여명세서도 작성되지 않아

소급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보시기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간략 요약

  1. 입사후 동일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수당차별지급이라 생각이 드나 규정과 근로계약서에 '예산내'라는 말은 적혀있음

  2. 예산이 부족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말은 못들었음.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인해 소명자료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소급을 받을수 있는기간과 소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4. 만일 소급과 위험근무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차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근로자와 합리적인사유없이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해당 기관에서 호봉제와 연봉제 예산를 달리 운영하고 있으며, 연봉제의 경우 예산산정자체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중 위 근로자에게만 연봉제를 적용하여 불리하게 적용하고, 예산편성자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위험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소급하여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