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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휴직 중 진급 불이익 관련 문의

산재로 골절 수술 후 한달 휴직중이며 치료 중입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회사 내 공지사항에 매니저인선 진급 공지가 떠서 8월 20일에 인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도 인선 대상자입니다.

총 4가지 자격 요건은 다 부합되는데,

그 중 직전

연속 근무 3개월 이상 자가 있습니다.

본인은 산재 휴직 중이고 8월 인선 예정 전까지 바로 복귀한다 한들 3개월이상 근무 불가능이라 인선 대상에 무조건 제외되는걸까요? 산재인데도요?

이에 따른 불이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므로 이를 이유로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라하여 법상 보장되는 것은

    퇴직금 해고금지기간적용

    연차산정시 출근인정 등입니다.

    인선에 대해서 사업주 재량사항인바,

    문제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