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에 휴가를 사용한 사람이 토요일에 근무시 연장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람이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하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토요일은 무급입니다.주 40시간 일8시간 초과도 아니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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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병가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몸이 아파 병가를 내려고 하는데 이걸 연차로 사용해야 하나요?? 아님 병가로 사용해야하나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는 무급처리(결근)이며, 연차로 쓸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선택해야합니다.연차는 법적으로 몇개가 정해져 있는걸로 아는데...병가는 그런게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 없습니다.몸이 아파 근무를 못하는데 꼭 연차로 대체해야하나요?무급으로 처리되는것도 가능할 것이나, 무급결근의 경우 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는 불이익이 있으니,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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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시작전 배우는 단계는 급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서상에서는 5월1일로 되어있고 수습이 3개월에90%만 지급이 된다구 하더라구여.. 이것이 맞는지요..편의점 근로자는 단순노무직이 아니므로 1년이상 근로계약체결(기간없는 경우포함) 수습기간 3개월 감액하도록 규정한다면 가능합니다.2. 일하기전 미리나와 배워야한다구 하는데 배우는 기간에는무급처리를 한다는데 무급처리가 되는건지요.. - 기초소양교육이 아닌 직무와 직접관련된 교육이라면 지급해야합니다.3. 첫날 배우는데 손님이 계산시 카드를 넣구 계산중에결재승인이 떨어지기전에 카드를 빼서 계산이 안된상태에서그냥 물건을 가지구 가는 바람에 친구 딸이 물건값을배상했다구 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사업주가 해당 손해와의 인과관계 증명한다면 배상청구가능합니다. 경찰이 아닌 민사적으로 반환청구를 고려해볼수 있습니다.4. 편의점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나요?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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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회사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동의 없이도 연장근로를 하는게 가능하단 건가요?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것이나, 포괄적으로 동의한것으로 볼수 있다면 매번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습니다.위 규정외 다른규정과의 관계를 살피어 포괄적인 동의가 존재하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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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폐업 후 타사업장 개업 근로관계 및 퇴직금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사업장과 B사업장간의 영업이 이전되어 물적 인적자원이 그대로 이전된 경우라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아야하며,이경우 A사업장에서 퇴직금 정산한 사정이 없다면 B사업장 대표가 지급해야하며, 전 기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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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근로시간을 짧게 잡는게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6시간으로 해서 일주일에 총 30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서에 나와 있다는데, 40시간 고정 아닌가요? 더 짧게 하는게 되는 건가요?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닌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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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 야간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금요일 야간근로로 오후 6시까지 출근후 익일 토요일 09시에 퇴근한다면 금요일 밤12시까지는 평일 이고 12시 이후는 토요일로 휴일인데 12시이후로는 휴일 야간 수당으로 지급 받는게 맞지않나요?근무시작일이 오후6시에 시작하더라도 통상 시업시작시간 전까지는 전날의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오후6시부터 익일 9시전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의 경우 8시간 초과근로엔 연장근로, 22:00~06:00까지의 근로는 야간에 해당합니다.휴일근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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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계약직 법적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의 형식적인 명칭으로 볼것이 아닌 실질적인 근무형태를 파악해야합니다.프리랜서는 지휘감독 여부 없이 일에 대한 완성 또는 위임받은 사무처리 정도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위탁의 기간은 설정할 수 있스니다.근로자 중 계약직은 종속관계에 있는 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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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추가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근무자로 주2일(휴일 휴무) 그외 5일중 근로자의 날이 껴있는 경우 해당일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1.5배처리해야합니다.반차로서 4시간을 부여한 경우 나머지 8시간분 임금은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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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 일하다가 다른데로 가고 싶다고 한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 27.>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④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다른사업장으로 보내는 것이드 절에서 쉬는 경우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위 사유또한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음(합의하에 해지)을 소명해야할 것입니다.사업주의 사정으로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될 경우 지도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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