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부당해고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4월7일 오늘 통보를 받았으며, 근무를 안하는대신 4월말까지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준다고합니다. 만약 이거에 응하지않을시 대구에있는 지방공장으로 발령내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하고, 다른 여러 방법을 통하여 해고 하려고하는것 같습니다.위로금도 30일기준으로 그이상은 더 줄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측에서는 그냥 싸인하라고합니다..경영상 해고의 전처로 위로금 지급 및 타 부서발령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거부한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직을 위한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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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에 8시간 일하고 토요일에 4시간 일합니다(토요일 고정연장).근데 이번 5월 1일이 토요일이어서그런데 이때의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연장과 휴일근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휴일근로 1.5배 처리되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계산된 값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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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 적용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2개월 수습기간이고 1년동안은 여름휴가 외에 휴가도 따로 없고, 1개월 만근시 주어지는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아직 사인을 안한 상태인데요- 이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최초1년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연차 발생합니다. 최대 11개입니다.여름 휴가를 제외하더라도,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하며,일괄적으로 연차계산없이 미지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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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 저소득자를 위하여 생긴 일자리 사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소득자(수급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요??위반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표준 채용공고안에서도 저소득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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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에 따른 근로시간 통보기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에 규정 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필요시 마다 상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근로기준법상 규정토록 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서 고지함이 바람직할것입니다.2. 위와 같이 규정한 경우 매 운영시 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2주전까지 통보가되어야 하나요?2주전 통보규정 없습니다.3. 만약 2주전 통보가 되어야 한다면 2주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벌칙규정이 적용되나요?벌칙규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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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신청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럴경우 휴업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인사과에 어떤식으로 말해야 할까요?사업주가 나오지마라고 한다면 휴업이지만 위 경우 청원휴직을 요청한 사정만 가지고 휴업수다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2. 3개월동안 수입이 없어서 그전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인정 어렵습니다.3. 육아휴직사후지급 가능한가요?복직후 6개월을 실제 근로해야하며, 예외적 수급사유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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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된 교육은 회사에서 주관해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마음데로 교육일정 장소 시간을 정하고 사원들한테통보하는건가요?퇴직연금 교육자체에 대해서는 법정교육으로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습니다.대표와의 협의가 없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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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기간동안에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은 징계대상 근로자의 정직기간안에 설날이 포함된 경우 설날 상여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한바가 없습니다.회사내규에서 정직기간 상여금을 미지급하기로 한경우라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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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 관련 노동분쟁 합의 후 재소송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지청에서 사측 노무사와 만나 앞으로 이의제기 안한다는 서약서를 쓰고 합의금을 받았는데그 회사가 채용공고 올라 올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뉴스기사가 뜰때마다 화가 나는데... 그리고 제가 볼 땐채용비리 인것 같습니다.. 서약서에 싸인을 했지만 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처벌불원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사항에 대해서 사측에서 금전보상등을 이행한경우재차 진정할 수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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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근로일별 근로시간만 적용할뿐,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변경할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병행해서 운영한다는든가아니면 서면합의로 해당사항을 적시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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