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점이나 어디에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어떠한 사유가 사후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하여 임금산정을 위한 도구로, 퇴직금/휴업수당 /재해보상이 그렇습니다.통상임금은 사전에 정해진 것으로서 연장근로 수당 / 연차수당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과거에는 기본급이 낮아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것이 유리했으나, 최근에는 최저시급 인상 및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더 큰경우도 더러 존재합니다.관련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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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근로계약작성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된 것이라면 이후 정규직으로 새로이 뽑아서 사용한 경우 별도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백없이 바로 동일업무에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여지가 높습니다.위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이며, 퇴직시점 기준 3개월 지급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 평균임금 구한뒤 x30일x 1년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자세한상 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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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다른법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간의 계약에 의해 물적 인적자원이 이동하는 경우 원칙상 인적자원은 포괄승계될것입니다.a법인과b법인이 법인만 다를뿐, 동일한 영업을 이루고 인적자원이 모두 동일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될 것이며,퇴직금 산정시 불이익하게 지급한다면 노동청 진정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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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상용 일용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20.5.26>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질병퇴사가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 90일 근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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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및 연장수당 안지키는 회사들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작성되 가능성이 높으며 ,계약서상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어그이상 근로해야 추가지급될 것입니다.현장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비교해 보시기 바라며, 현장직의 경우 노동조합이 있어 단체협약상 인정된것인지도 확인해볼 필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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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이 변경되면서 직급에 안 맞는 일을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인사명령 가능합니다.현장팀을 사무직으로 돌린 사정은 한정되어 잇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명령이 불가능 한것은 아닙니다.다만 업무상 필요성과 관련하여 보직에 맞지 않는 업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임금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이 있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볼수도 있습니다.사직서상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회사측에서 처리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회사측에서 별다른 제스처가 없다면 일단은 버티시면서 차후 사정을 살펴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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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중식제공을 하는데 야간근무시 컵라면 만 제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반드시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규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내규에서도 정한바가 없다면, 회사 재원재량에 따라 컵라면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노사협의회 또는 고충처리 담당자가 있다면 고충처리요청하여서 개선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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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오버타임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자의 경우 포괄임금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연장근로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분에 대해서 실제 근로한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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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파견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쪽에서는 일용직(연속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니 사업자로(?)신고를해서 3.3%차감후 준다고 합니다)그럼 나중에 퇴직할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임금 지급 주체가 다르고 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각각 별도로 산정해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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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라면 실업급여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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