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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토일 추가근무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법정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간정함이 없는 근로자인경우 주40시간 일8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또한 일주일 중 하루는 주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다만 사업주의 지시없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일하는 것은 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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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몰아서 사용 시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발생한 연차휴가가 사용기간안에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 운영한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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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 별표 1 에서는 근로기준법 73조(생리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장에 무리가 없다면 무급처리되는 만큼 사용하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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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국경일 공휴일 중 근로일과 겹치는 날짜는 근로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상으로도 대체합의가 가능합니다.내부규정에 규정된 이상 대체가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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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계산식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중복됩니다.위와 같이 처리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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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일하는 시간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관계에서는 근로시간동안 성실하게 근로제공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또한 직무에 전념할 의무도 포함합니다.근로시간 중 다른일을 하는 것은 성실한 근로제공에 해당하지 않아서 징계사유로 될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시간 중 또는 근로시간 외적으로 하려는 업무가 원래 하던업무에 중복되는 경우는 회사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상의 겸직의무 위반으로 징계 또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규정 및 계약서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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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 일하기 싫거나 체력이 딸리면 그만둬라?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급자가 해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케된다면 사직으로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또한 상실신고사유작성시 회사가 작성케 되는 바, 자발적퇴사로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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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는 정규직 회사원입니다. 퇴직을 준비중인데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퇴직금은 퇴직 전전녀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퇴직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경우만이 포함됩니다.따라서 19.8 ~20.8.까지 출근여부 확인 / 20.8.-21.8 발생 및 사용기간 /20.8에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 중 3/12만 포함됩니다.15개 포함된다고 가정시 690+33 / 90~92 =대략 80300 / 통상임금 88000원이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88000 x 30 x 1125/365 = 8,137,000원 가량 산정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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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선행해야 하는 '해고예고'도 해고금지기간에 통보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 시] 근기01254-5080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제27조의 2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산전ㆍ산후 60일의 휴가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나,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산전ㆍ산후의 휴가중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사료됨. 해고기간중 해고예고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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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연봉이 작년 연봉과 동일한데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자간 합의된 기간으로 체결가능합니다.2. 주 40시간 일8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2200만원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경우시급이 8770원이라서 위반되지 않습니다.3. 임금구성항목확인이 필요합니다. 2번가정시 위반되지 않습니다. 월급인상여부는 사업주 재량에 속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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