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정직한비버92
정직한비버92
21.01.17

회사 창립기념일 휴무 차별해도 되나요?

회사는 창립기념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는데

사원,대리(조합원,비조합원 모두 포함)만 유급휴가고 과장 이상 관리자는 일하든지 연차를 소진하고 쉬라고 합니다.

관리자 휴무 예외 규정은 없고 때마다 인사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침을 내립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