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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비버92
정직한비버9221.01.17

회사 창립기념일 휴무 차별해도 되나요?

회사는 창립기념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는데

사원,대리(조합원,비조합원 모두 포함)만 유급휴가고 과장 이상 관리자는 일하든지 연차를 소진하고 쉬라고 합니다.

관리자 휴무 예외 규정은 없고 때마다 인사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침을 내립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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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창립기념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이라면,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창립기념일을 휴무일로 할지, 전직원에게 적용할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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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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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리자 제외규정이 없다면,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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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립기념일에서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제한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취업규칙 적용대상에서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한, 모든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지침을 통해서 규정에도 없는 지급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균등처우 위반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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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균등한 처우 위반으로 생각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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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을 휴무일로 정했다면 전체 근로자에게 쉬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일부 근로자에게 해당일에 쉬지 못하게 한다면 불법입니다.

    과장 이상 관리자도 근로자이므로 이들에게도 회사 창립기념일에 쉬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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