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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가 되어 나가는 경우는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회사가 재계약의사를 밝혔음에도 스스로 나가는것은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과거에는 이직확인서 교부의무가 있었으나, 현재는 의무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해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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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대체합의서 및 연차선사용 합의서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권리를 침해하는 합의는 무효일것입니다. 21.3.1날 발생하는 연차를 21.현재시점부터 21.2.28까지 사용케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21.3.1에 발생하는 연차를 애당초 근무하지도 않는 3.1이후 공휴일로 대체한다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법에 소지가있다고 사료됩니다.2. 2019.3.1~2020.1.1 로부터 각각 1개월개근시 2020.4.1- 2020.2.1 부로 1개씩발생 (최대11개)2019.3.1~2020.2.28 1년간 80퍼센트개근시 / 2020.3.1 15개2020.3.1~2021.2.28 상동 / 2021.3.1 15개최대 41개 - 사용연차 - 공휴일대체합의에 의한 연차 = 남은 연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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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가 회사에 있어 휴업하게 된 노동자들은 휴업기간에 포함되는 무급휴일에 대하여서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이라는것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에 사용자가 임시로 근로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무급휴일의 경우는 근로제공의무가 애당초 없는 날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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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6~19.4 로부터 1개월 개근시 18.7- 19.5 각 1개씩 발생합니다. 19.7~20.5 까지 사용가능하면, 이후는 사용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여전히 수당청구권은 유효하며, 소멸한 날 다음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18.6~19.6 1년간 80퍼센트 출근한 경우 15개가 발새앟며, 20.6월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권이 소멸합니다.다만 여전히 수당청구권은 유효하며, 소멸한 날 다음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사업주가 근기법상의 사용기간에 연차촉진제도를 활용 또는 연차대체합의를 한 경우가 아닌한, 사용권이 소멸되더라도 수당청구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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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받기위해서 현재 퇴직한 경우라면 , 한 달이내로 계약기간을설정하여 기간만료로 퇴직한 경우 실질적인 지급여부는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할것입니다.다만 동일회사 재입사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제한사유에만 해당할분 실업급여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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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1년단위로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7.21~19.5.20 -11개18.6.21~19.6.20 - 15개19.6.21~20.6.20 15개19개를 총 사용한 경우라면 41-19 = 22개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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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40시간 근로자로 가정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넘지 않는다면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동안 다른 기업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하실겁니다.2. 1개월 계약기간만료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3. 사업주 구두 약속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합산청구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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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무급휴가?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확진자가 발생하여 회사자체가 격리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이 있는경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지급의무가 없을 것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자체적으로 휴업 또 는 휴가에 들어가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것입니다.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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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합의서 내용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래의 퇴직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한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다만 가까운 장래의 퇴직시점을 특정하고, 퇴직을 전제로 미리 퇴직금을 지급한뒤, 향후 퇴직금 관련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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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2회로 나누어 지급 한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라면 퇴직금은 퇴직이후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내부규정의 존재로 일방적으로 2회에 걸쳐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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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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