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출근을 하지 못한다면,
회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으니 아래 참고하세요.
(회사가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 받으면(회사가 신청), 근로자 유급휴가 적용가능함)
https://www.youtube.com/watch?v=go9eQy8AQr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