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영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수 무관 /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자-발생요건1 . 1주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소정근로일 : 당사자끼리 근로하기 로 정한 날 (실제근로한 날x) / 개근 - 결근이 아닌한 지각 조퇴 외출 하더라도 해당일 개근에 포함2.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월 ~금 근로자가 금요일 근무후 퇴사한다면, 주휴 발생하지 않습니다.-효과1.1일분 통상임금 발생2.위 요건 불충족시 휴일만 발생(무급)-예시40시간근무자의 5일 근무자인경우 1일분 통상임금(8시간분)15시간근무자의경우 15/40*8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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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보아 정상적인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다만 지각 조퇴로 인한 근로미제공에대해서는 임금공제됩니다.2.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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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녹음하지 말라는데 녹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밀 보호법상 당사자간의 녹음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이는 형사적인 처벌에 관한 것이고, 민사상으로 자신의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3자간의 대화일경우라면 동의가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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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노무사님 덕분에 회사에 잘대응하여 권리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실제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 신분이 유지된다면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0년 2월 3일 입사라면 21년 2월 2일까지 근로한 경우 1년근무로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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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요일 근무할 경우의 근로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수당여부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대체공휴일은적용되지 않습니다.2 . 벌칙이 적용됩니다.제109조(벌칙) ①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5조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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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근로제 도입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2주평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내면 됩니다. 2주 총 근로시간은 80시간입니다.2. 1주 28시간 / 2주 52시간이라면 2주 총 근로시간은 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주의 48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4시간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차와 2주차 총 연장근로시간인 4시간 - 중복시간(0시간) =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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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직장인입니다. 시급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가정할 경우급여산정 근로시간(가산 포함된 시간 +주휴)=313시간세전 283만원 / 313 시간 = 9041원으로 최저임금 미달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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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제도를 온전히 사용하지 않는 한(1차촉진 / 2차촉진) 연차미사용수당은 소멸하지 않습니다.포기각서는 연차촉진제도 사용으로 볼수 없는 바, 무효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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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 근무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80퍼센트 근무시 15개가 발생하여 20.1.1 부로 사용이 가능하나, 퇴직한경우에는 사용청구권은소멸할 것입니다.다만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여전히 유효하여 청구가 가능할 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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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저는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도 1월에 발생한 연차는 20년도 출근율을 토대로 산정된 휴가이고,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퇴직 한 이후 사용이 불가능 하여 소멸하나, 여전히 미사용수당청구권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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