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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딱새1
진실한딱새121.01.07

안녕하세요 요즘 노무사님 덕분에 회사에 잘대응하여 권리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먼저 여기계신 노무시님들 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입사일이 2020년 02월 03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이라는게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21년 02월 02일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제가알기로는 20.02.03일에 입사하여 1년이 21.02.02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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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2020.2.3부터 2021.2.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2021.2.3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2021.2.2까지는 반드시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1년은 365일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02월 02일에 퇴사를 하셔도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실제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 신분이 유지된다면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0년 2월 3일 입사라면 21년 2월 2일까지 근로한 경우 1년근무로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1.2.2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2. 21.2.2 까지 출근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퇴사일은 21.2.3 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2월 3일 입사하여 2021년 2월 2일까지 근무하셨을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021년 2월 2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직일은 그 다음날인 2021년 2월 3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으로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이 2020년 2월 3일이므로 2021년 2월 2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됩니다. 1년에서 하루만 부족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