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진실한딱새1
진실한딱새1
21.01.07

안녕하세요 요즘 노무사님 덕분에 회사에 잘대응하여 권리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먼저 여기계신 노무시님들 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입사일이 2020년 02월 03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이라는게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21년 02월 02일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제가알기로는 20.02.03일에 입사하여 1년이 21.02.02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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