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요일 근무할 경우의 근로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30인 이상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일 부터 변경된 법율에 따랐을때 일요일 근무했을때
1. 작업자에게 휴일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150 %~ 200%
아니면 주중에 근로자에게 하루의 휴일을 주어야 하나요?
2. 이것을 위반시 사업주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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