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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돼지34
살가운돼지34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요일 근무할 경우의 근로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30인 이상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일 부터 변경된 법율에 따랐을때 일요일 근무했을때

1. 작업자에게 휴일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150 %~ 200%

아니면 주중에 근로자에게 하루의 휴일을 주어야 하나요?

2. 이것을 위반시 사업주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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