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살가운돼지34
살가운돼지3421.01.07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요일 근무할 경우의 근로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30인 이상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일 부터 변경된 법율에 따랐을때 일요일 근무했을때

1. 작업자에게 휴일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150 %~ 200%

아니면 주중에 근로자에게 하루의 휴일을 주어야 하나요?

2. 이것을 위반시 사업주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요일이 주휴일이거나 공휴일이라면, 해당일에 근로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이때에는 근로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일에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말씀하신것처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일 주중에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하려면,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가를 부여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경우 1일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만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수당여부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대체공휴일은적용되지 않습니다.

    2 . 벌칙이 적용됩니다.

    제109조(벌칙)제5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5조을 위반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1.1.1 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빨간날이

    법정휴일화 되었습니다. 유급휴일입니다.

    기존에는 빨간날(명절등)이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급휴일이 됨으로써 빨간날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1)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시급의 1배)

    만약에 근로를 시킨다면

    2) 8시간까지는 추가로 1.5배,

    3) 8시간 초과분은 추가로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금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1주간 휴일을 포함하여 연장근로가 12시간 한도로 제한됩니다.

    질문은 휴일근로에 대한 문제로 위 주 52시간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8시간 이내인 경우 통상임금 50% 이상, 8시간 초과한 경우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중에 휴일을 별도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