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정년 퇴직자 연차 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해당 법조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26개가 발생하며, 미사용시 26개 보상함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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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다만 취업규칙 규정이나 근로자와의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서도 연차대체합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많은 공휴일 전부를 대체하는 것은 연차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해당 규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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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2일 출근 주휴 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적용대상이 되며,1주중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일요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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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퇴사시 급여 계산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와 합의로 연차소진이후 퇴사한다면 실제 퇴사일은 12월이 아닌 1월연차소진이 다 이루어진 다음날이 될것입니다.연차는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1월 중 소정근로일 20일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처리됩니다.예를 들어 월~금이 소정근로일이라면 1월 근무일수는 1월 29일 이고 다음날인 30일날이 퇴사한것으로 볼것이므로시간외수당이 5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가정시200*30/31 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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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출산하게 되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여성노동자는 신청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휴직기간중 출산사실을 사용자가 알게된 경우 지체없이 출산전휴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또한 출산전후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금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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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적으로 회사가 설정한 특정 목표를 달성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금액은 원칙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통상임금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평균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수 있을 것이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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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지급계산에대한 의문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근무일수가 아닌 근로계약상의 체결된 날로부터 해지하지까지의 기간입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해당 기간으로 판단합니다.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어야 합니다.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4주는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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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상실사유작성케 되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지급 목적이 근로자측 사정이 아닌 다른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일정한 기간 구직활동 할수 있도록 조력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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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갯수 산정, 통상임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연도 산정방식 시 최종퇴직시 입사일기준보다 불리한 경우는 차액분을 지급해야합니다.반대로 회계연도산정방식이 유리한 경우는 퇴직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특별한 문구가 없는한, 회계연도 방식대로 부여됩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시 회계연도 유리하므로 별도규저없다면 51~52개발생-회계연도18.2.27~19.2.27 요건충족 가정 11개18.2.27~18.12.31 / 19.1.1 10개19.1.1~19.12.31 / 20.1.1 15개20.1.1.~20.12.3.1 / 21.1.1 15개OR 16개51~52개-입사일기준 41개 (마지막년도 1년간 근무아니어서 미발생)2. 통상임금에 수당포함되지 않습니다.2100000/209 하시면 시급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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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외에 인정될 수 있는 임금의 형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통화(현찰) 외에는 자기앞수표 또는 은행이체정도가 가능하며,현물거래, 각종 주식 , 코인지급도 통화불원칙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품권 또한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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