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2일 출근 주휴 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제가 일을 1주일에 2번가는데 대략 일급이 68000 입니다 2번을 가게되면 주휴수당 얼마정도 되나요?? 그리고 일요일날은 원래 주휴수당에서 제외 되는건가요? 포함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지면, 소정근로일인 1주 2일을 모두 개근시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1주 1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5시간/40시간*8시간*시급"만큼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충족시켜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개근하는 등 평상적 근로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일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보다 자세히 말씀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보아 즉,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충족이 안될 시에는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루 8시간씩, 주16시간을 근무한다면,
(16/40)*8*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1개 발생합니다.
출근의무가 있는 2일을 모두 나가시면 됩니다.
출근하는 날이 평일인지, 일요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 중 하루가 일요일이라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의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일반적인 근로시간(통상근로시간)도 알아야 합니다.
해당 정보를 추가하여 다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적용대상이 되며,
1주중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요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일의 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주휴수당=(2일의 근로시간/40)×8×시급
시급=일급÷1일의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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