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정년 퇴직자 연차 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1.1~12.31 1년 계약직 및 정년 퇴직자 분들이 계시는데
1년 근무하면 월차11개
1년 근무 했으니 2년차에 쓸 연차 15개
해서 총 26개 미사용 연차가 발행하면 퇴직시 모두 정산해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한 시점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가 11일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해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소멸되어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이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에는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총 2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해당 법조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26개가 발생하며, 미사용시 26개 보상함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사례처럼 만 1년 근무한 경우 합계 26일이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기간이 정확하게 1년이라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11개월동안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