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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꽃다운다슬기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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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6

1년계약직,정년 퇴직자 연차 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1.1~12.31 1년 계약직 및 정년 퇴직자 분들이 계시는데

1년 근무하면 월차11개

1년 근무 했으니 2년차에 쓸 연차 15개

해서 총 26개 미사용 연차가 발행하면 퇴직시 모두 정산해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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