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 진행되어야 할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의 직업 및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한, 사업주는 인사권행사의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다만 인사권행사에 있어서 업무상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합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할 조치가 필요할것입니다.근로계약상의 임금의 변경은 중대한 변경이므로, 해당 임금분에 대한 적절한보전이 없다면 업무명령이 부당하다고 볼여지가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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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모두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퇴직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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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유서 작성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서는 업무명령 위반에 대한 사실을 적게 하는 것이라면 가벼운 징계사유로 볼수 있겠으나,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반성 및 사과내용을 담을 것을 규정한 경우라면 사유서제출명령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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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 촉탁직으로 근무한 노동자도 2년이 경과한 후에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원칙적으로 2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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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기업 노동자를 위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동규정과 같이 상시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적용시점이 상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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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 미만시도 연차휴가가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이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는 지급되어야합니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개월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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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야간근로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로는 근로시간의 장단여부와 상관없이 특정한 시간때에 근로한 경우는 발생되는 것으로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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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는 부서에 근무해 오다가 회사의 업무량 편중에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부서로 특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배치되는 노동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서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치명령이 정당하다면, 함께적용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 근무지정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별도의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 동의없이 탄력적근로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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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4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가 해고를 무효화하거나 근로자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또한 별도의 서면통지의무를부담하지 않습니다.근로자는 위 해고를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 또한 할 수 없습니다.다만 해고예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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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지점으로 발령받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근무가 불가능해진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사직하게 되면 이 노동자는 해고자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의 자격을 갖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관할 고용센터 확인하시어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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