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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야간근로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일 또는 주 단위의 기준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유예하여 유연하게 근로시간기준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야간근로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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