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경위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은 하셔야 합니다.
미작성하면 또 다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건의 발생을 사실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양심의 고백 같은 내용은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반성의 의미를 요구한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19조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반성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