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유서 작성하라는데요
오전에 보고하라한것을 놓쳐서 오후에 보고했더니 사유서를 작성하라하는데 사유서란게 무슨 법적효력같은게 있는건가요? 왜 작성하게 하는건가요?? 만약 작성하라 하였을 시 작성을 안한다면 문제가되나요? 다시 작성하라고 하거나 했을때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서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밝혀 적은 문서를 말하며, 사유서가 업무 과실 등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는 문서인 시말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징계에 해당하므로, 추후에 징계처분시 참작사유가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다만, 단순히 사유서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종의 시말서로 보입니다.
차후 질문자님에게 별건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 위원회가 개최될시 과거 시말서 등이 징계 수위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시말서는 최대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본인이 그러한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던 배경을 조금이라도 기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시말서를 제출하실 때 1부를 복사하셔서 꼭 본인이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서는 업무명령 위반에 대한 사실을 적게 하는 것이라면 가벼운 징계사유로 볼수 있겠으나,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반성 및 사과내용을 담을 것을 규정한 경우라면 사유서제출명령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언급한 사유서는 근로자가 잘못한 경우에 그 경과를 적는 문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위서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시말서라는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사례의 경우 보고를 제때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서 그 이유를 파악할 목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사유서 제출을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경위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은 하셔야 합니다.
미작성하면 또 다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건의 발생을 사실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양심의 고백 같은 내용은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반성의 의미를 요구한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19조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반성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