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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산정 질문있습니다 (입사기준/회계연도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이보다 저하시킬수 없습니다.따라서 2019년 6월 25일 ~21년 1월 31일 (6월 30일)가정하여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미만 신규입사자 기간은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9.7.25~20.5.25 까지 해당일마다 1개씩 총 11개발생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1년간 80퍼센트 근무시 15개 발생 (입사년도 회계년도 회사재량)-입사일 기준 : 19년 6월 25일 ~ 20년 6월 24일 -> 20년6월 25일 15개 20년 6월 25일~ 21년 6월 24일 -> 21년 6월 25일 15개. 21년 1월 31일까지 근무시 연차 15개 / 21년 6월 30일 30개 발생-회계년도 기준 :19년 6월 25일~19년 12월 31일 -> 20년 1월 1일(15*6.2/12= 7.5 or 8) 20년1월1일 ~20년12월 31일 -> 21년1월 1일 15개 (1월 31일 or 6월 30일 1년 근무x 연차 발생 안함) 총 22.5 또는 23개3.총 합 -입사일 기준 26 or 41 - 회계연기준 33.5 or 3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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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소액체당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분의 주휴수당만 청구 가능합니다.2. 그외 3년간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3.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안내받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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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에 입사를 했다면, 퇴직금은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1년은 실제 근로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체결후 해지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2019년 12월 2일 입사의 경우 2020년 12월 1일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해당일은 이직일이 됩니다.퇴사일은 이직일의 다음날인2020년 12월 2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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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당사자합의로 일하기로 정한낭을 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예정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질문과 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정근로일로 정했다면 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주휴일인 일요일날 근무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미만은 50% , 8시간 초과시 100%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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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일반적구속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확장 적용되는 부분은 단체협약의 규범적부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규범적 부분이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을 의미하는 바,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는 조합원수당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면,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확장적용될 것입니다.또한 복리후생수당 역시 은혜적 호혜적 금품이 아닌 임금에 해당할 경우 확장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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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 17조 적용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행정규칙) 별표 3에서는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2주 시정기간내 시정시 종결처리됨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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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파견사업주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더라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는 소멸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차별개선과-1334, 2008.8.7)에 따르면 [회 시] (중략......) 따라서, A파견회사의 부도로 C파견회사가 A파견회사를 인수하면서, 당해 파견근로자의 소속이 A파견회사에서 C파견회사 소속으로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B공기업이 당해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였다면, B공기업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함. 아울러,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파견법 부칙 제2항은 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제6조(파견기간)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 포함) 근로자파견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 2006년 10월부터 계속하여 B공기업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2008년 10월, 즉 2년이 초과하는 시점에 당해 B공기업은 귀하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됨.파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용사업주 고용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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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의 사유가 경영의 악화 또는 시장의 급격한 변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도 예외없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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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 퇴직 연차 소진 중 새 회사 출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도 근로관계는 유지하되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만이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연차사용기간동안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제공한다는 것은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이중취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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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연차갯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잔여 연차갯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 미만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연차19.7.25~20.5.25 해당일에 1개월 개근 했다면 1개 씩 발생하여 11개 발생함 .(이중 20.4.25 / 20.5.25 은 20.6.24일 까지 사용 가능)그 외는 해당일부터 1년 간 사용 가능하며, 촉진이 없다면 1년이 지난날부터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80퍼센트 15일발생입사일- 19.6.25~20.6.24 -> 20.6.25 15개발생회계연도 19.6.25~19.12.31 -> 15*6/12 = 7.5or8개 / 20.1.1~20.12.31 -> 15개 총합 22.5 또는 23개2.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발생한 날 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 (모두 가능)3. 반차 사용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에서 별다른 제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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