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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1.23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회사가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주의 주휴일을 일시적으로 다른 요일(평일)로 운용하는 경우에 일요일의 근무는 휴일근무수당의 대상이 되나요?

회사는 1주일에 평균 1일의 주휴일을 노동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회사가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주의 주휴일을 일시적으로 다른 요일(평일)로 운용하는 경우에 일요일의 근무는 휴일근무수당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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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

    • 따라서 사용자가 적어도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일하는 대신 특정 소정근로일에 쉬도록 알리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주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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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휴일 대체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대체될 휴일을 특정하여 사전에 고지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휴일의 대체를 인정하며, 대체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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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주휴일을 평일로 옮겼다면 그 평일의 근로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일요일 근무는 기존 평일근무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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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07다590)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일요일의 경우 통상의 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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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수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특정주의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일요일은 평상적인 근로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의 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하지 않고, 휴일근무수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로 변경한 다른 요일(평일)은 휴일이 되므로

    이 날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에 해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의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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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는 당사자의 합의(근로자의 사전 동의)에 의하여 휴일로 약정한 날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여, 당초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특정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당사자 간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한다는 사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당초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해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기에,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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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대체휴일이 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도록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미리 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주휴일은 평일의 근로가 되어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됨
    -휴일의 사전대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사유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져 있어야 하며,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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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는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휴일을 특정일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는 있지 않으므로
    -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주휴일제도의 취지상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매주 같은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또한, 근로관계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해 기존의 주휴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가 미리 합의하여 주휴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 이 경우 변경전의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변경된 주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임금 지급)

    (여원 6824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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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사업주는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사전에 휴일을 다른 요일로 변경하는 것을 '대체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가능하며 대체된 당초의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휴일대체가 불가능 하므로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기 68207-806, 회시일자 : 1994.05.16

    【질 의】

    1. 휴일을 변경코자 할 경우 당사자에게 변경하는 날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유급휴일에 근무토록 하고 휴일변경일에 휴무시 휴일근무수당(할증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3. 휴일변경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4. "3"항의 경우 변경일에 근무시 휴일에 그 휴일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전에 해당되기 전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2.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으며, 동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3. 변경된 대체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함.
    4.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주휴일은 적치사용할 수 없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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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현재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30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개별적인 합의 또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적법하다면, 기존 휴일은 근로일로, 근로일이 휴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의 근무는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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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시적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주휴일을 변경한 경우 일요일은 평일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평일근로이고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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