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사업주는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사전에 휴일을 다른 요일로 변경하는 것을 '대체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가능하며 대체된 당초의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휴일대체가 불가능 하므로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기 68207-806, 회시일자 : 1994.05.16
【질 의】
1. 휴일을 변경코자 할 경우 당사자에게 변경하는 날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유급휴일에 근무토록 하고 휴일변경일에 휴무시 휴일근무수당(할증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3. 휴일변경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4. "3"항의 경우 변경일에 근무시 휴일에 그 휴일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전에 해당되기 전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2.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으며, 동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3. 변경된 대체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함.
4.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주휴일은 적치사용할 수 없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