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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기간이 지나고 수정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에 3/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하였는데 기간이 지나고 누락 신고 대상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에 수정신고가 가능할까요..???ㅠㅠㅠㅠ가능합니다.다만 과태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관할 지사 담당자 연락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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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이상 8시간미만 근무 시 휴식시간 30분 지급이 사용자의 의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시간당 30분 부여하면 되므로,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다만 실제 휴게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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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회손 불가 시의 법적대응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내 A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최종 불성립으로 결정날 경우, 역으로 B와C가 A의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직장 내 괴롭힘사건의 성립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회사에 정 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한 상태이기에 소문 및 공식적인 자료가 남음)a가 직장내 우위를 활용하는 경로 업무관련하여 신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가능하나,위 요건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직괴 신고 어렵습니다.2. 의결될 경우 민사 또는 형사로 진행가능한지 여부와 예상되는 수임비용(시간) 그리고 A가 처벌받을 경우 받게 될 벌금 및 내용 여부직장내 괴롭힘은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질의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별도 형사 문제제기해야합니다.위 내용은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자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제3자가 A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옹호할 경우 법적처벌가능한지 여부A의 참고인으로서 조사에 응할뿐, 옹호한다는 이유로 사내 징계는 불가합니다.다만 B와C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이유로 문제제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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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근로시간이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발표된 안은 연장근로 총량관리로서 주52시간에 주69시간으로 시간이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고,주52시간으로 평균한 주중 미래에 발생하는 근로시간을 당겨서 사용하는 형태로 이루집니다.따라서 특정한 단위기간이 (1개월, 3개월 반기 연기)로 운영이가능하며,사실상 연장근로 총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3개월 주52시간 3개월의90% / 6개월 주52시간3개월 80%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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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전환시 고용승계 거부할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존회사에서 자회사로 회사자체가 전환되더라도 사실상 같은 대표가 형식적으로 변경한것에 불과하다면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인 바,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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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없는 바,민법규정에 의합니다.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순 없습니다.포함해서 산정하면 되므로 1년치 지급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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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바내용이 4주 평균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경우거나자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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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1개월개근해야하는 바,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1개월+1일이상 근무할경우 월차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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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이 모두 불법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한 일반근로자의 경우 이중취업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상 규정이 있거나규정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업의 지장을 현저히 초래하는 경우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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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업체와 외주협력업체의 의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외주협력업체의 명확한 정의가 무엇인지요?도급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주와 도급계약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합니다.2. 사내협력사의 정의가 무엇인지요?위 협력업체 중 도급업체의 사업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혼재되어서 근무하는지 여부는 별도 파악필요합니다.3. 원청 공장 내부에서 업무를 진행중에 있으면 사내협력사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기준은 원청 공장 내부에서 업무를 진행하다는 전제입니다.1) 사내협력사 대표 및 관리자가 상주하는 사무실이 공장 외부에 있어도 사내협력사로 볼 수 있는지요?실제 근로하는 근로자가 도급업체 사업장에서 근로한다면 사내협력사로 보아야할 것입니다.2) 매출 구조가 원청 + 타업체 매출로 발생이 되어도 사내협력사로 보는 지요?해당될 수 있습니다.3) 도급금 마감의 경우, 기성금전산시스템이 아닌 일반발주시스템을 활용해도 사내협력사로 보는 지요?형식적인 프로그램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도급업체 사업장내에서 수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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