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근로시간이 어떤 내용인가요?
주69시간 근로시간 관련으로 많이 시끄러운것 같은데 주69시간 근로시간이 어떠 내용인가요? 주52시간과 어던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인데
법이 바뀐다면 69시간도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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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주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발의된 주 69시간 근로시간은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 추가로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69시간제와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79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른바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주69시간 근무제는 현재 최대 주52시간제인 근로시간을 최대 주69시간으로 늘리는 대신에
주 52시간 이상 초과한 근로시간만큼 약정한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개편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한 주 최대 근무시간을 늘어날 수 있지만, 평균을 내어보았을 때는 결과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지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단위의 근로시간 제도를 '월, '연' 단위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취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발표된 안은
연장근로 총량관리로서
주52시간에 주69시간으로 시간이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고,
주52시간으로 평균한 주중 미래에 발생하는 근로시간을 당겨서 사용하는 형태로 이루집니다.
따라서 특정한 단위기간이 (1개월, 3개월 반기 연기)로 운영이가능하며,
사실상 연장근로 총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3개월 주52시간 3개월의90% / 6개월 주52시간3개월 80%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이라는 것은 본래 1주 40시간 근무에 더하여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1주 12시간의 연장근무를 월이나 연단위로 환산하여 평균으로 산정하면, 1주 69시간까지도 근무를 할수 있다는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행 주 12시간 이내로 정해진 연장근로 한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하도록 하여 평균 주 12시간 이내면 특정 주에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게 부여 외엔 무한정 근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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