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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기간 중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중이더라도 퇴직연금(국민연금으로 추정됨)이라면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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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에 월차 추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변경된 해석에 근거하여 볼때, 6 7 8 9 10 5개입니다.2. 연차일수는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는 바, 추가산입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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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1년 다니면 퇴직금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루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므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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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시 퇴직급여 정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정년이후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근로케 한 경우라면이는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인 바,정규직 근로종료까지는 퇴직금 산정해야할 것입니다.2. 비정규직이 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급여 대상에 속할 수 있습니다.3. 만 65세이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수급을 위해서는 정규직종료시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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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병원 여름휴가는 연차소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별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여름휴가시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계약서상 명시한 경우라면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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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안쓰면 연차수당으로 다 줘야하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연차가 15개인데,연차를 다 안쓰면 연차수당으로전액 돌려줘야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회사에서는 연차의 30%만 준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별도로 수당청구 가능합니다.미지급시 지급일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할 경우 체불진정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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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들어야 할 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근무자의 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다만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합의하여 3.3사업소득 공제하는 경우 존재합니다.물론 적법한 방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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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잔여 연차수당 입증방법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제시한 자료에 반박하려면본인의 연차사용내역 등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연차사용신청서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제출하시고, 단순히 달력에 표시한 내역으로는 입증되기 어렵습니다.적어도 카톡내용이라도 존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승하차 내역과 임금 지급내역을 비교하여 승하차내역이 없는날이 존재함에도 임금이 동일하게 지급되었다면 유급처리된 것이 있다면 연차사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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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를 직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 요청하시고 안된다면 공단에 문의해서 공단에서 직권 처리 또는 공단에서 사업장에 상실신고 요청하도록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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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변경을 회사가요구할때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변경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상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간에서 야간근무변동은 동의가 필요합니다.2. 주휴일또는 휴무일 대체의 경우 계약에 규정하고 동의를 얻으면 문제 없으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됩니다.3. 유연근무제 도입 및 공휴일 대체제도 적용 등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반드시 선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4. 정당한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질의 1,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의가 존재함에도 거부하는 것은 업무지시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5. 사업주의 의사가 아닌 본인의사로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하여 실업급여 신청시 예외적으로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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