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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뱀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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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시 퇴직급여 정산

정년이 없는 직장으로 한 직장에서 30년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나이는 67세로 60세기준으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한다는 이야기 한마디로 갑작스럽게 비정규직전환을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서상 내용은 비정규직으로 근로기간제가 명시되어 있는거 외에는 정규직과 조건은 동일한것 같습니다. 시간제근로계약서상 2023.1.1~12.31 까지로 되어있으며 실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23년 3월달입니다. 3월8일날 통보받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굼한점은

1. 이전 정규직 근무시 퇴직급여 정산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인것인지, 시간제근로계약서에는 이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퇴직급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퇴직급여를 정산을 먼저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측에서 60세이후 라는 말을 언급하여 혹시나 7년동안 정규직으로 일해온 기간도 계약직으로 처리한다는??(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 이점에대해서도 이번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전 30년동안 일해온 퇴직금을 못받을까봐..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2. 시간제 근로계약서상 퇴직급여: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름 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비정규직도 퇴직급여가 있는건지.. 계약서가 잘못된것인지 궁금합니다.

3. 추후 시간제 근로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안하는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여러 게시글을 읽어보니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 조건이 동일한경우 통상적인 전환형태가 아니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가 있을 수 도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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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정년이후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근로케 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인 바,

    정규직 근로종료까지는 퇴직금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2. 비정규직이 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급여 대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3. 만 65세이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수급을 위해서는 정규직종료시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유효하게 전환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정규직으로 최초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로 보아 나중에 퇴직시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하는데, 임금삭감이 없다면 중간정산을 하지 않아도 손해가 없습니다.

    2. 비정규직도 퇴직급여가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정규직기간까지 소급하여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퇴직금 발생에 있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질문자님이 30년이상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중에 근로형태가 변경된다 하여 못받는것이 아닙니다.

    3. 계약만료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정규직 근무시 퇴직급여 정산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인것인지, 시간제근로계약서에는 이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퇴직급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퇴직급여를 정산을 먼저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측에서 60세이후 라는 말을 언급하여 혹시나 7년동안 정규직으로 일해온 기간도 계약직으로 처리한다는??(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 이점에대해서도 이번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전 30년동안 일해온 퇴직금을 못받을까봐..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 급여가 낮아진다면 퇴직금을 정산받는게 맞겠습니다.

    2. 시간제 근로계약서상 퇴직급여: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름 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비정규직도 퇴직급여가 있는건지.. 계약서가 잘못된것인지 궁금합니다.

    > 비정규직도 퇴직금 동일합니다.

    3. 추후 시간제 근로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안하는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여러 게시글을 읽어보니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 조건이 동일한경우 통상적인 전환형태가 아니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가 있을 수 도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 회사에서 계약만료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되지만, 만 65세 이후 최초 근무는 불가하므로

    기존 고용보험이 유지되면서 고용형태만 변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