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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3.09

연차를 다안쓰면 연차수당으로 다 줘야하는거 맞죠?

제가 연차가 15개인데,

연차를 다 안쓰면 연차수당으로

전액 돌려줘야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연차의 30%만 준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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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연차가 15개인데,

    연차를 다 안쓰면 연차수당으로

    전액 돌려줘야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연차의 30%만 준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별도로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지급일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할 경우 체불진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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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임의로 30%만 주는 것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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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연차가 15개인데,

    연차를 다 안쓰면 연차수당으로

    전액 돌려줘야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연차의 30%만 준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 연차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회사에서 잔여 수당보다 과소하게 보상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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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임의로 30%만 지급하겠다고 근로계약 등으로 명시해도 해당부분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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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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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미사용 분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을 한 경우라면

    그에 대해 미사용한 연차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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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일 전부에 대해 수당(1일 통상임금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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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사용기한이 지난 후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시행했을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모든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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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없음에도 연차휴가의 일부만 보상하는 것은 위법이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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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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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전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의 30%만 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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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0%만 주면 나머지는 체불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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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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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아 잔여휴가가 남았고, 해당 휴가에 대해서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잔여휴가에 대해서 잔액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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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제 더 많은 연차를

    미사용하였는데 일부에 대해서만 수당지급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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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전액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하며 30%만 지급하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사업주에게 부당함을 말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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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수당을 감액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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