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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름과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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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9

근로시간변경을 회사가요구할때대처방법

1. 몇년을 8시츌근오후5시퇴근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10시30분에 출근해서 8시30분까지근무하고 퇴근하는걸로 근로시간을 변경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일부직원들은 8시30분출근해서 오후8시30분에 퇴근을 수년간 했습니다 그러나 근러나 근로자 전원을 위와같은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잔업수당2시간 안주려고)

중요한것은 근로환경 변경으로건강이상과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근무를 할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주중에 주5일 근무를계속 해왔는데 휴일근무 수당을

안주려고 토.일 2일중에 하루는 근무를 하고 그대신

주중하루를 휴일로 대치하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가족과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어찌합니까?

3. 현재 근로자 대표를 선임 안한 상태입니다.

회사와 협상할 대표가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는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것입니까?

또 만약 선임을 한다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을 선임 해야 됨니까?

4. 지금 같은 상황에서 회사에서 요구하는댜로 근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해고 대상입니까?


5. 근로계약서는 2부작성 해서 서명날인 받아서

회사가 2부모두 가져가서 내용은 모릅니다.

6. 지금같은 상황에서 근로조건에 불응하며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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