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상태고 회사측에서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1월말 퇴사후 현재까지 22년도, 23년도 잔여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노동청 민원 넣은 상태인데 조정관께서 사측에서 받은 잔여 연차 개수가 10개+3개(22년도+23년도) 라고 하더군요
제가 계산했을땐 6개+12개 거든요.
아무래도 5개정도 부족한데 이걸 입증해야할거 같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던 연차 보고 프로그램은 퇴사자라 확인이 안됩니다.
제가 4년전 첫 근무때 부터 근무 퇴근시간과 반/연차 사용은 탁상달력에 적어놓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게 연차 사용및 잔여연차 계산하는데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승/하차 시간과 역이 기록된 T머니 교통 내역 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스타트업 회사라 연차결재 프로그램은 대표나 그 및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 회사가 돈 주기 싫어 잔여 연차를 조작했다면 어떤 죄목으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무료로 소송지원이 가능한 제도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