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착실한사슴벌레10
착실한사슴벌레1023.03.09

근로자 잔여 연차수당 입증방법질문드립니다.

퇴사한 상태고 회사측에서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1월말 퇴사후 현재까지 22년도, 23년도 잔여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노동청 민원 넣은 상태인데 조정관께서 사측에서 받은 잔여 연차 개수가 10개+3개(22년도+23년도) 라고 하더군요

제가 계산했을땐 6개+12개 거든요.

아무래도 5개정도 부족한데 이걸 입증해야할거 같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던 연차 보고 프로그램은 퇴사자라 확인이 안됩니다.


제가 4년전 첫 근무때 부터 근무 퇴근시간과 반/연차 사용은 탁상달력에 적어놓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게 연차 사용및 잔여연차 계산하는데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승/하차 시간과 역이 기록된 T머니 교통 내역 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스타트업 회사라 연차결재 프로그램은 대표나 그 및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 회사가 돈 주기 싫어 잔여 연차를 조작했다면 어떤 죄목으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무료로 소송지원이 가능한 제도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탁상달력 기록이나 교통카드 사용내역이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허위기록을 제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소송지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제시한 자료에 반박하려면

    본인의 연차사용내역 등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연차사용신청서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제출하시고, 단순히 달력에 표시한 내역으로는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카톡내용이라도 존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하차 내역과 임금 지급내역을 비교하여

    승하차내역이 없는날이 존재함에도 임금이 동일하게 지급되었다면

    유급처리된 것이 있다면 연차사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달력에 적은 것은 직접적인 증거가 되긴 어렵습니다. 교통카드 내역은 보다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본인에게 이득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미사용연차에 대한 분쟁이 있을때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해줘야 합니다.

    법은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연차관련 서류를 보존할 의무를 회사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리한

    달력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서 위조 및 무료소송제도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

    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가 4년전 첫 근무때 부터 근무 퇴근시간과 반/연차 사용은 탁상달력에 적어놓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게 연차 사용및 잔여연차 계산하는데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승/하차 시간과 역이 기록된 T머니 교통 내역 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T머니로는 입증자료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메모자료도 참고자료에 불과할 듯 합니다.

    추가로 스타트업 회사라 연차결재 프로그램은 대표나 그 및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 회사가 돈 주기 싫어 잔여 연차를 조작했다면 어떤 죄목으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무료로 소송지원이 가능한 제도가 있을까요??

    > 해당 질문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