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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에 관해서 물어볼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 직장 사업주가 다른 회사 이직자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다만 휴가중은 전 직장의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사후적으로 이 사실을 알게될 경우 겸직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건강보험은 이중가입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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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해고인데 실업급여 받을려면 이직확인서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는 사직서만 가지고 있는데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아님 이직확인서까지 받아야하는건가요??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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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바,점심시간은 제외입니다.따라서 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은 모두 포함입니다.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4시간은 통상임금의 1.5배해서연장근로수당은 (0.5시간 X 통상시급 X 1배) + (4시간 X 통상시급 X 1.5배)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네 위와 같이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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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과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설 추석 고정 상여금의 경우연도 중 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 지급되며,정기적 일률적 지급이라면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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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 제출하고 퇴직처리 완료 이후 번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처리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사업주가 수리한 경우이므로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업주와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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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6개월을 휴직후 4대보험 가입된 회사에 4개월근무후 퇴사하고 2개월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신청대상이 되나요? 바로 전직장이 4개월근무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님 2년6개월 다닌 회사가 이어지나요?중간에 휴직기간이 있어서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수급자격 판정시4개월+2개월 가입기간 합산시 주5일근무라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기존 2년 6개월 근무기간은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와 별개로 수급기간을 산정할때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바, 총기간 3년2개월 기준으로 수급일수 책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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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추가수당 혹은 대체 휴무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는 식객업으로 5인 이상, 평균급여 210 이상 입니다업종 특성상 주말은 전직원 근무인데요이번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 주말과 겹치게 되지만 따로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원래 근무 요일임에도 일단 휴일에 근무하는것이라 추가 수당1.5배 혹은 대체 휴무가 발생하는것인지그냥 일반적인 주말로 쳐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더불어 내년 신정도 주말과 겹치던데 이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쭙습니다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급외별 근로시간에 대해1.5배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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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근로가 측정이 불가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포괄임금으로 연장근로를 20시간으로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여 사전에 미리 월별로 연장 휴일 야간을 분리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별도 청구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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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거부 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아닌 계약연장을 거절하는 것도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나요? 아마 2달정도 연장될것같습니다사업주가 재계약의사를 물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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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차발생 기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수의 근로자가 종사중인데..대부분 1~2일의 공배기가있으며.1개월이상공백이신분도계십니다..연속근로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기간제법 회피를 목적으로 1일~1개월공백기간을 두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판단될 수 있습니다.채용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친경우라면 단절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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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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