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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왈라비249
기막힌왈라비24922.11.29

고정성과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제가 재직 중인 회사의 연봉은 기본급+수당+성과금(설/추석 고정상여+성과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과금은 설/추석 고정상여금과, 회사의 영업이익(재원)에 따라

결정되는 변동성과금이 있는데요.

설/추석 고정상여금(기본급의 200%)은 통상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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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판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과

    관련하여 중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재직자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

    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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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설 추석 고정 상여금의

    경우

    연도 중 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 지급되며,

    정기적 일률적 지급이라면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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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명절 상여금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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