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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왈라비249
기막힌왈라비249
22.11.29

고정성과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제가 재직 중인 회사의 연봉은 기본급+수당+성과금(설/추석 고정상여+성과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과금은 설/추석 고정상여금과, 회사의 영업이익(재원)에 따라

결정되는 변동성과금이 있는데요.

설/추석 고정상여금(기본급의 200%)은 통상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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