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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고니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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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약 150명 정도의 제조업 사무직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니라 9시간 근무입니다

만약 여기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라면 주 45시간

즉 한달이면 2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는

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받는다고 한다면

"5시간*4.345*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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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기본급과 별도로 월 2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월 20시간의 연장근로까지는 추가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만약 별도 고정연장수당이 책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계산대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라면 기지급한 시간외수당의 범위 내에서는 지급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5시간×4.345주×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근로가 측정이 불가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포괄임금으로 연장근로를 20시간으로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여

      사전에 미리 월별로 연장 휴일 야간을 분리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별도 청구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