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다수의 근로자가 종사중인데..대부분 1~2일의 공배기가있으며.1개월이상공백이신분도계십니다..
연속근로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하고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연속근로가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한달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연속근로는 연차휴가 발생의 조건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의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다 답변하기 어렵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회피를 목적으로 1일~1개월공백기간을 두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친경우라면 단절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가 퇴사 후 재입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휴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퇴사 후 재입사라면 연차를 처음부터 다시 산정해야 할 것이고, 결근이나 휴직의 경우라면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는 그 달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되는 날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