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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매한날다람쥐140
고매한날다람쥐140
22.11.29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나요??

4대보험 가입된 회사에 2년6개월근무후 퇴사했고 이때 실업급여 신청은 안했습니다

1년6개월을 휴직후 4대보험 가입된 회사에 4개월근무후 퇴사하고 2개월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신청대상이 되나요? 바로 전직장이 4개월근무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님 2년6개월 다닌 회사가 이어지나요?중간에 휴직기간이 있어서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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