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2년 6개월간 다녔다고 하더라도, 1년 6개월동안 휴직기간을 가졌다면, 해당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산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4개월 근무 당시 주6일을 근로하였으며 2개월 단기계약직 또한 주6일 근로를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모두 채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겠으나, 해당조건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수급은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