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는 상여 지급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수라는 것은 소득중 비과세를 제외한 것을 말하는 바,상여금 역시 소득에 속하므로, 무보수 대표이사라면 지급하지 않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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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도 실업급여 조건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배우자 거소이전부양의무발생 등의 사정이 아닌 개인사정 이사라면 실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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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주를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1주단위 법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로 판단해야합니다.1.입사후 9일만 근무시 9일/7*40시간=약 51.42시간이산정되는데 실근로시간은 근무패턴상 (주주야야휴휴주주야)59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7.58시간을 연장근로로 판단해야하나요?2.아니면 첫째주 42시간 이니 여기서 2시간 연장근로나머지 2번째주 2틀동안 17시간 근무이므로 1시간 총 3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도 무방한가요?2번 방식이 적절하나, 1번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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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워크샵 등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워크샵을 연속으로 1박2일을 2번 진행하고 강제적으로 진행한다면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토 포함)그리고 집이 먼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개월이상 지속된 경우도 아니며, 출퇴근 왕복3시간이상 발생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사정만으로 실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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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간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2021. 11/1입사자의경우 2021/11/1~2022/10/31까지 11개 부여 후 이후 11,12월은 연차 두개1/1이 되면 15개 부여하는 형식으로 부여 중인데이게 법에 문제가 될까요?퇴사시점이 언제인지따라서 유리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불리한 경우라면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해야합니다.변경 해야하는 부분이면 당연히 변경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비례연차라는것이 있던데 이걸로 계산하면 위의 11,12월에 연차 두개가 아닌 2.5개를 부여해야하는건가요?2.5개이든 2개이든 상관없이 퇴사시점 입사일하고 비교시 유불리를 따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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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근로계약서에 단순 시급만 적고 야간수당이나 주말수당은 시급에 포함 된다고 구두로만 이야기 했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 당시의 주방 평균보다 더 줘도 근로계약서에 각종수당을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아니면 그 당시 동종 업종의 시급(각종수당포함)보다 더 많이 줬다면 다른 해결안이 나올 수도 있나요?3년전이어도 3500원이면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실제 지급한 금액이 상이하다면 해당내역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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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벌금을 내야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근로자에게도 벌금을 내야 한다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처벌규정은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바, 근로자는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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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이여?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가 극심한 시기 전회차 동영상 수강이 가능했으나,현재는 3회로 제한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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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일하고 그만 둔 직원 급여 지급 못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는 급여지급 관련 연락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받을 때까지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주소는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각종 필요 서류 및 근로계약을 쓰기도 전에 연락이 두절되어서요)병원등에 입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한달정도 계속 연락한뒤,코로나 기간격리기간 제외하고 취규상 무단결근에 일수에 해당하면 해고처리해야할 것입니다.2. 만약 연락이 계속 안 되어서 급여 지급을 못할 경우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했던 내용을 보관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네 증빙자료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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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만료 수습기간 계약종료 통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고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일방적인 퇴사요청은 해고입니다.다만 수습종료시 사직서를 이미 작성 해서 송부한 경우라면 근로자의사에 반하지 않는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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