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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3년전 근로계약서에 단순 시급만 적고 야간수당이나 주말수당은 시급에 포함 된다고 구두로만 이야기 했는데~

친구가 가계를 하는데 3년전에 주방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친구와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구두로만 각종 수당이 포함되며 시급은 그 당시 주방평균보다 3500원을 측정해서 더 줬는데 이번에 노동청에 신고를 당했고 약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당시의 주방 평균보다 더 줘도 근로계약서에 각종수당을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아니면 그 당시 동종 업종의 시급(각종수당포함)보다 더 많이 줬다면 다른 해결안이 나올 수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시급안에 어떤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이를 주장하는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녹음이나,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구두계약으로는 임금항목 및 임금항목별 금액에 대한 입증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시간외수당 지급 책임이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월급여액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상 금액은 기본급으로 간주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 당시의 주방 평균보다 더 줘도 근로계약서에 각종수당을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아니면 그 당시 동종 업종의 시급(각종수당포함)보다 더 많이 줬다면 다른 해결안이 나올 수도 있나요?

      3년전이어도 3500원이면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이 상이하다면 해당내역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