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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리한비둘기83
영리한비둘기83
22.11.20

회사 고용승계 이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장(A)에서 근무를 3년을 하였으며

12월 30일 기준으로 다른 사업장으로(B) 고용승계 및 사업장 이전이 됩니다.

고용승계는 되지만 단기 계약으로 (한달 미만 약20일) 근무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 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고용승계 (A) -> (B) 되지만 단기 계약(한달미만 약20일) 으로 일할 경우

(계약서상 계약직, 계약 일자 다 기입 되어있는 상황) 실업급여가 나올수있는지

2.고용승계 진행하며 전 업장(A)에게 퇴직금을 받고 단기계약으로 이후 사업장 (B)에서 일할 경우

퇴직금 관련으로 실업 급여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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