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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하는것은 확실합니다.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조퇴나 지각을 했을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나요?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최대치까지 합의로정할 수 있습니다.이때 40시간 중 지각 조퇴가 있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 중 결근으로 볼 수 없는 바,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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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마이너스연차 정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 지급액 및 퇴직금 모두 임금에 해당하는 바,공제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합니다.2. 매년 연차 정산은 해당연도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연차일 것인 바, 정산이 적법하게 되었다면 추가로 정산해야할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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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는 법이 바껴서 식대가 기본금으로 포함되어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산정시 식대 등 복리후생비용이 포함되는 비율이 늘어납니다.기본급에 실제 포함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바,비과세 처리등을 목적으로 그냥 두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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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에 휴게시간은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는 한번 일보고 쉬고 일보고 쉬고를 감안해서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잡아놓은거 같은데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되있어서 안주면 문제되지만그렇다고 휴게시간을 과하게 넣어서 급여 적게 받게하는것도 문제로 봐야하지 않는가요?휴게시간 2시간에 근로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 임금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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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부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11:00~14:00까지 휴게를 사용할 수 있도록한 사실만 볼때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아래 내용에서 동시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사실상 업무를 계속해야한다면 휴게를 미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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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주말근무에 대한 대체수당 및 휴무 보상이 없을시 근로기준법 처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휴일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둘다 중복은 되지 않으나,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50%가산은 발생합니다.위 경우 사전에 근로일과 대체한 경우라면 별도 임금지급은 필요없으나,그러한 합의없이 사후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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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못쓰게 분위기 조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법위반에 해당할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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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통학버스 기사이었습니다 일하다 사고가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사가 사실상 근로자인 경우 실손해여부를 따지지 않고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라면 문제됩니다.다만 사용자가 상당히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과실로 일해서 발생한 손해는 실제 손해에 해당할 수 있는 바, 변상책임을 물수는 있습니다.다만 임금공제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하지 않고 임의로 공제한 부분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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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자전거사고 증인이나cctv없으면 산재나 공상처리가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길사고라고 이야길하니 증인도 없고 cctv등 입증할만하게 없어서 산재라든지 공상이라든지 처리하기가애매하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통상적으로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했는지를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동료근로자 증언 진술 사고를 목격한 자가 있는지 확인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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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재기록 조회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인정되었다는 말은 건강검진상 바로 확인되지 않는 문제 육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육체노동 근로자라면 향후 재발 또는 산재발생 가능성이 있어 질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해당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이 발각될 시 채용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전직장에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인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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