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 주말근무에 대한 대체수당 및 휴무 보상이 없을시 근로기준법 처벌 가능여부
공공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강제 주말근무를 시켜서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주말근무 수당은 원래 없는곳이라, 대체휴무를 기대했으나 전혀 그러한 프로세스가 없는 곳입니다. 또한, 회사의 분위기로 인해 주말 대체휴무를 언급하기도 말하기 어려운 근무환경입니다. 이럴 때 기관 혹은 부서장이 근로기준법이나 그 이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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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강제 주말근무를 시켜서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주말근무 수당은 원래 없는곳이라, 대체휴무를 기대했으나 전혀 그러한 프로세스가 없는 곳입니다. 또한, 회사의 분위기로 인해 주말 대체휴무를 언급하기도 말하기 어려운 근무환경입니다. 이럴 때 기관 혹은 부서장이 근로기준법이나 그 이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