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주말근무에 대한 대체수당 및 휴무 보상이 없을시 근로기준법 처벌 가능여부
공공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강제 주말근무를 시켜서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주말근무 수당은 원래 없는곳이라, 대체휴무를 기대했으나 전혀 그러한 프로세스가 없는 곳입니다. 또한, 회사의 분위기로 인해 주말 대체휴무를 언급하기도 말하기 어려운 근무환경입니다. 이럴 때 기관 혹은 부서장이 근로기준법이나 그 이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미지급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시간외수당의 요건 상 이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임금체불을 구성하겠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부서장이 아닌 기관장이 처벌 대상입니다만, 보통은 체불임금만 지급하고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휴일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둘다 중복은 되지 않으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50%가산은 발생합니다.
위 경우 사전에 근로일과 대체한 경우라면 별도 임금지급은 필요없으나,
그러한 합의없이 사후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 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이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무일의 근로(연장근로) 및 주휴일의 근로(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동의없이 근로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