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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큰고니47
얄쌍한큰고니4722.11.11

연차를 못쓰게 분위기 조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연차를 한명만 쓰도록 계속 요구하는데 여태 두명이가고 사람이 빠져도 회사는 잘 운영됐습니다. 한명이 연차를 쓰면 다른사람이 쓸경우엔 그날 연차가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양보가능하냐고 물어봐라고 하거나 겹쳐서 써야하냐는 식으로 계속 뭐라고 그럽니다.

물론 못가게 하면 문제가 되는거 알아서 보내주긴 합니다. 자기는 가지말라고는 한적 없으니 문제없다는 식인데 쓰는 사람입장에선 늘 눈치보이고 다른사람이 연차 1명이라도 쓴지 안쓴지 신경쓰고 가야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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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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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그런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무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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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제한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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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사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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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질문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애매하게 말하는 것까지 법이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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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한 연차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아닌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물론 연차사용이후 지속적으로 연차사용을

    이유로 괴롭힌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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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

    법위반에 해당할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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