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하루에 휴게시간은 제한이 없나요?
홈x러x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인데
여기선 하루에 휴게시간을 2시간이나 잡아놓고 일을하는데
6시간 30분 근무중 2시간이 빠져서 일급이
최저시급의 4.5시간 밖에 안됩니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 다 해준다지만
주6일 근무 정확히 대략 한달에 30일중 23일 근무하고
하루에 휴게시간 포함 6시간 30분 근무하는데
월급이 세전 115~116만원대면 너무 적다고 느끼거든요...
지금 하는 매장이 다른곳에 비해 바쁘진 않은곳이라
하루에 2시간 정도 쉬는시간은 되기야하는데
보통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정한건
30분이 휴게시간이면 30분동안 근무에서 벗어나서 쉬거나
한시간이면 한시간에서 벗어나서 쉴수 있는 경우여야 적용되지 않나요?
여기는 한번 일보고 쉬고 일보고 쉬고를 감안해서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잡아놓은거 같은데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되있어서 안주면 문제되지만
그렇다고 휴게시간을 과하게 넣어서 급여 적게 받게하는것도 문제로 봐야하지 않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