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단축근무 사용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임산부 단축근무를 사용할려고 하는데 만약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하면 주40시간이 안채워지는데이럴경우 수요일마다 반차는 못나가는건가요 ? 수요일 반차는 사실상 휴무로 보이며, 연차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일별 최대 2시간 단축사용이 가능한바, 월~금(각 2시간) , 수 토(1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12주까지 단축근무 사용가능하다고 하던데 12주까지 인가요 12주6일까지 인가요?12주차까지 이므로 12주 6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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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로 소급하여 납입한다고 사업주와 합의하면 남은 6번에 대해서 각 160,000원씩 납부해달라고 하면 되는지네 맞습니다.* 이때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2.5개가 남았는데 2.5개의 1/12도 납부해달라고 하면 될까요?연간 임금총액1/12가 납입되는 것으로 위 연차는 현재 사용기간내에 있는 것으로 납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소급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면 입사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이점 시점인 2022년 4월 14일까지 일반퇴직금 계산하듯이 계 산(4월 14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고 퇴직연금에 불입된 금액을 받아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할 경우 4월 26일 160,000원을 납부한 게 4월 달 전체에 대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3월 말까지 기준으로 일반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을 까요?dc형은 일반 퇴직금과 계산방식이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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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및 인격모독죄가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타부서 사람이 저 뿐만 아니라 신입분들이면 제가 그분 소속이 아닌데 제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일을 시키면 업무방해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분의 일을 안했다고 그 부서사람들에게 개념없다고 간접적으로 들으면 인격모독이 해당 되는 지 궁긍합니다업무방해는 영업의 주체인 사업주 또는 법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업상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 말하며,영업방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같은 부서또는 타부서사람이 상급자이면서,근로업무외적 다른 업무를 부여하며, 인격적 모독행위를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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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22년 3월2일 입사이고.11월 한달 업무 외 병가로 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병가기간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나 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병가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거나 하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연차의 경우라면 결근처리가 아닌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할 것이며,1달 중 1일도 근무하지 않았다면 해당월은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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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이요!!!ㅜ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통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ㅜㅜ사장님이 장사가안돼서 폐업한다구 10월말일까지 출근하라고하셔서"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난처합니다.퇴사를 권유하시는거면 거절하고싶어요 해고면 서면으로 통지해주세요"하고 해고통지서를 받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30일전에 통지한것이라면 예고수당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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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식시 참석여부가 강제되며,근로자에게 미참여시 불이익이 예고되는 등사실상 해당시간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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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강제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휘감독아래 있었다고 볼수 있어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자율적으로 시간활용이 가능하며, 강제성이 없다면 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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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네 해당합니다.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며,근로계약서상에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포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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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노가다를 하러 가면 세금을 때고 준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보험이런게 들어가있지 않지만 세금을 때고 돈을 받는다는건 용역소에서 번 나의 수익이 나라에 잡히는건가요?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요.용역소에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월 18만7천원이상인경우라면 소득세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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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근로자의 합의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일방이 의사표시하면 효력이 발생하나,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상계를 요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이것은 일방이 아닌 쌍방합의이므로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바,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법이 우선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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