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근로계약서 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교육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회사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격증 등을 취득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만일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는 등 자격증 취득이 근로자의 의무 또는 강제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특정한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인사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또는 별도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등 해당 자격증 취득여부가 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 811-11287, 1978.5.31.).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근기 01254-14835, 1988.9.29.),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