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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10.18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 되나요?

회사차원 또는 근로자 입장에서 필요한 자격증이 있는데, 해당 자격증을 수료하기위해서 근로자가 개인 집에서 자체적으로 강의를 수강하는 등 자체적으로 교육 또는 이수를 진행하였다면, 근로시간일까요?

(해당 교육이수가 강제라고 회사차원에서 공시한 것은 아니나, 해당 교육을 듣지 않는다면 팀 내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등의 반강제성은 있을 수 있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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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해당 교육의 수강을 회사 차원에서 강제하고 미수강시 불이익을 주는 등 실질적으로 수강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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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근로계약서 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교육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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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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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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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미참여시 불이익이 있는 교육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교육받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은 아닙니다.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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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격증 등을 취득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만일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는 등 자격증 취득이 근로자의 의무 또는 강제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특정한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인사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또는 별도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등 해당 자격증 취득여부가 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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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격증 취득 교육이 회사에 의해 강제되고 교육 미수강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이 개인의 의지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의해 강제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단순히 분위기가 안좋아진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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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강제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휘감독아래 있었다고 볼수 있어 근로시간에 해당하나,

    자율적으로 시간활용이 가능하며, 강제성이 없다면 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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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 811-11287, 1978.5.31.).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근기 01254-14835, 1988.9.29.),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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