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타부서 사람이 저 뿐만 아니라 신입분들이면 제가 그분 소속이 아닌데 제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일을 시키면 업무방해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분의 일을 안했다고 그 부서사람들에게 개념없다고 간접적으로 들으면 인격모독이 해당 되는 지 궁긍합니다
업무방해는 영업의 주체인 사업주 또는 법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업상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 말하며,
영업방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부서또는 타부서사람이 상급자이면서,
근로업무외적 다른 업무를 부여하며, 인격적 모독행위를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