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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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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9

재직중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정확히 1년을 채우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재직중 2022년 4월 15일 퇴직연금(DC형)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 후 4월 26일, 5월 30일, 6월 30일, 7월 29일, 8월 31일, 9월 30일 6번에 걸쳐 기본급의 1/12인 160,000원을

납입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서 받아야 하나요

1. 입사일로 소급하여 납입한다고 사업주와 합의하면 남은 6번에 대해서 각 160,000원씩 납부해달라고 하면 되는지

* 이때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2.5개가 남았는데 2.5개의 1/12도 납부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2. 소급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면 입사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이점 시점인 2022년 4월 14일까지 일반퇴직금 계산하듯이 계 산(4월 14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고 퇴직연금에 불입된 금액을 받아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런데 이렇게 계산할 경우 4월 26일 160,000원을 납부한 게 4월 달 전체에 대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3월 말까지 기준으로 일반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을 까요?

노동부 가기 전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답변이 없어 노무사님들께 도움 요청하오니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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