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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콜리162
집요한콜리16222.10.19

재직중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정확히 1년을 채우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재직중 2022년 4월 15일 퇴직연금(DC형)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 후 4월 26일, 5월 30일, 6월 30일, 7월 29일, 8월 31일, 9월 30일 6번에 걸쳐 기본급의 1/12인 160,000원을

납입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서 받아야 하나요

1. 입사일로 소급하여 납입한다고 사업주와 합의하면 남은 6번에 대해서 각 160,000원씩 납부해달라고 하면 되는지

* 이때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2.5개가 남았는데 2.5개의 1/12도 납부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2. 소급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면 입사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이점 시점인 2022년 4월 14일까지 일반퇴직금 계산하듯이 계 산(4월 14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고 퇴직연금에 불입된 금액을 받아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런데 이렇게 계산할 경우 4월 26일 160,000원을 납부한 게 4월 달 전체에 대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3월 말까지 기준으로 일반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을 까요?

노동부 가기 전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답변이 없어 노무사님들께 도움 요청하오니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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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이전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 기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 방식으로 산정한 퇴직금 상당액을 납입하도록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입사일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했다면 전체기간에 대해 연간임금총액의 1/12이 부담금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부 기간이 퇴직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었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제외된 기간에 대해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로 소급하여 납입한다고 사업주와 합의하면 남은 6번에 대해서 각 160,000원씩 납부해달라고 하면 되는지

    네 맞습니다.

    * 이때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2.5개가 남았는데 2.5개의 1/12도 납부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연간 임금총액1/12가 납입되는 것으로 위 연차는 현재 사용기간내에 있는 것으로 납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소급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면 입사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이점 시점인 2022년 4월 14일까지 일반퇴직금 계산하듯이 계 산(4월 14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고 퇴직연금에 불입된 금액을 받아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런데 이렇게 계산할 경우 4월 26일 160,000원을 납부한 게 4월 달 전체에 대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3월 말까지 기준으로 일반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을 까요?

    dc형은 일반 퇴직금과 계산방식이 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