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정확히 1년을 채우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재직중 2022년 4월 15일 퇴직연금(DC형)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 후 4월 26일, 5월 30일, 6월 30일, 7월 29일, 8월 31일, 9월 30일 6번에 걸쳐 기본급의 1/12인 160,000원을
납입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서 받아야 하나요
1. 입사일로 소급하여 납입한다고 사업주와 합의하면 남은 6번에 대해서 각 160,000원씩 납부해달라고 하면 되는지
* 이때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2.5개가 남았는데 2.5개의 1/12도 납부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2. 소급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면 입사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이점 시점인 2022년 4월 14일까지 일반퇴직금 계산하듯이 계 산(4월 14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고 퇴직연금에 불입된 금액을 받아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런데 이렇게 계산할 경우 4월 26일 160,000원을 납부한 게 4월 달 전체에 대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3월 말까지 기준으로 일반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을 까요?
노동부 가기 전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답변이 없어 노무사님들께 도움 요청하오니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이전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 기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 방식으로 산정한 퇴직금 상당액을 납입하도록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입사일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했다면 전체기간에 대해 연간임금총액의 1/12이 부담금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부 기간이 퇴직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었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제외된 기간에 대해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로 소급하여 납입한다고 사업주와 합의하면 남은 6번에 대해서 각 160,000원씩 납부해달라고 하면 되는지
네 맞습니다.
* 이때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2.5개가 남았는데 2.5개의 1/12도 납부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연간 임금총액1/12가 납입되는 것으로 위 연차는 현재 사용기간내에 있는 것으로 납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소급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면 입사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이점 시점인 2022년 4월 14일까지 일반퇴직금 계산하듯이 계 산(4월 14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고 퇴직연금에 불입된 금액을 받아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런데 이렇게 계산할 경우 4월 26일 160,000원을 납부한 게 4월 달 전체에 대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3월 말까지 기준으로 일반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을 까요?
dc형은 일반 퇴직금과 계산방식이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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