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연차 안 쓰고 출근할 경우 식대 지원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무수령거부통지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가 아닌 자발적 근로입니다.식대를 지원할 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0
0
올해 1월 퇴사 했습니다. 회사에 2025년도 연차비를 요청했더니, 입사월(6월)에 연차가 생긴다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는 회계년도, 정산은 입사일 기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생성된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려면내부규정에서"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해야합니다.규정에 해당내용이 존재한다면 입사일로 재정산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5.0
1명 평가
0
0
연차와 잔여연차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 근속기간이1년+1일이상이며해당기가 ㄴ80퍼센트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연차휴가발생합니다.그와별개로 최초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개근시 1개 최대11개발생합니다.위 요건 모두 충족시 26개이며,6개사용한 경우라면 20개 정산받아야 마땅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5.0
1명 평가
0
0
남편 출산휴가 3개월이면 와이프는 출산휴가 1년에서 1년6개월 연장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가 아닌 육아휴직입니다.부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는 내용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6개월 연장 자체에 대해서 별도 증빙해야하는것은 아니고육아휴직 급여신청(고용24)함에 있어서 부또는 모 3개월 사용한 것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육아휴직신청서, 육아휴직 기간 확인( 급여대장 등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0
0
월8회 휴무 고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일 적용의 급여 차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의 경우 공휴일 대체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와 같이 추가적인 급여산정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식음부서에서 위 내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사업주입장에서는 추가 수당지급없이 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0
0
실업 급여가 나오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는 2개월이상 체불사실 (9주이상)이 확인되어야하는 바,1.2월 체불로는 9주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5.0
1명 평가
0
0
임신중 실업급여 받는거에 해당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객관적으로 임신모성보호 측면에서 업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사측에서 업무전환 제안드엥 대해서 거부한 경우라면 신청이 안될 수 있으니.업무전환이 불가한 사정도 입증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0
0
법인보험대리점 총무로 4대보험이 아닌 3.3% 소득세 신고하는 보험설계사처럼 신고하면 육아휴직및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리점 총무는 보험설계사가 아니므로 특수형태근로자로서 급여대상이 아닙니다.대리점 총무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인 바, 4대보험 신고하시면됩니다.3.3소득세 처리여부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5.0
1명 평가
0
0
신용불량자의 4대보험가입시 임금을 원천세공제후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천세 공제시 250만원으로 지급할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하여 최저생계비 제외 압류될 수 있습니다.가족통장 지급 은 부적절하며, 차라리 현금지급하여 직접 수령한 것으로 함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3.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질문입니다 ! 사업소득세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 처리만으로 고용보험이력이 뜨는것은 아니며,별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합니다.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0
0
64
65
66
67
68
69
70
7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