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가 나오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1년째 직장인으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1월 월급이 밀렸고, 2월 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할 예정이며, 사직서에는 퇴사일을 3월 5일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실 직원분께서 2월 월급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개인 사유로 작성하고 제출했는데, 이번 달 월급이 밀려서 2달째 월급이 밀린 상태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