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가 나오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1년째 직장인으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1월 월급이 밀렸고, 2월 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할 예정이며, 사직서에는 퇴사일을 3월 5일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실 직원분께서 2월 월급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개인 사유로 작성하고 제출했는데, 이번 달 월급이 밀려서 2달째 월급이 밀린 상태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것이 입증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는 2개월이상 체불사실 (9주이상)이 확인되어야하는 바,
1.2월 체불로는 9주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체불된 임금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