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8회 휴무 고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일 적용의 급여 차이?
안녕하세요.
법인으로서 현장직(식음) 부서를 운영중입니다.
1.하나의 사업체에는 월8회 고정휴무를 적용하고, 공휴일 근무 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고,
2.다른 하나의 사업체에는 저희 사무직과 동일하게 법정휴일 적용하여 공휴일 개수만큼 유급휴일로
휴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어떤 면이 근로기준법상에 더 나은 제도일지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법인으로서 현장직(식음) 부서를 운영중입니다.
1.하나의 사업체에는 월8회 고정휴무를 적용하고, 공휴일 근무 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고,
2.다른 하나의 사업체에는 저희 사무직과 동일하게 법정휴일 적용하여 공휴일 개수만큼 유급휴일로
휴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어떤 면이 근로기준법상에 더 나은 제도일지요?